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점검한 결과 458곳(59%)의 현장 소장이나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임시 시설물 붕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458곳은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에 작업 발판·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75곳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총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