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3~2018 사업연도)로 추징금 약 4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98%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롯데칠성음료] 관련기사롯데칠성, 소주 새로 4억병 판매..."소주 대표 주자될 것"롯데칠성, ISO27001 취득...고객 정보 보호 앞장 #롯데칠성 #국세청 #법인세 #세무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석유선 sto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