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독] 연기파 배우 김남길, 동안미녀 장나라와 7년 열애 끝에 11월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쳐한 사진이 확산됐다.
이 게시물에는 디스패치가 새벽에 올렸다가 삭제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 측은 "김남길 장나라 결혼 관련 '디스패치 캡처 사진'은 합성이다.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오려 붙인 조작이다"라고 해명했다.
형법 제307조를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