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2019-08-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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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동반보호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적지않은 민원이 제기됐었던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벌률상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었던 상황.

현장에서 마찰도 잦았고, 민원도 계속 제기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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