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하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죄질 불량”

2019-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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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사기 혐의 등... 법원 “합의 노력 없고, 반복 범행 등 죄질 불량”

내연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협박,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B씨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유부녀 B씨와 내연 관계를 갖으며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겠다’며 협박해 그 다음해 4월까지 총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자신 모르게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며 폭행하고,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택 배관을 이용해 베란다로 가 B씨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사기 혐의로는 2017년 6월 캠핑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접대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갚겠다며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받는 등 각종 거짓말로 4명을 속여 총 1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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