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요금을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km 길이 불량관과 104km 길이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중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인천시 발표에 대해 보상금액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수나 필터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등으로 직접 구매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도 가정집 내 수도꼭지 등에 설치한 필터가 변색하고 있다며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보상안 발표로 붉은수돗물 사태를 종결하려던 인천시의 의도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