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 업무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철자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전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 민간 시험기관과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다.
민간 시험기관이 시험 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은 현장 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민간 시험기관은 제품시험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도 신청할 수 있어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만4000여건에 이르는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늘고 시험기관이 다양해짐으로써 제품시험에 드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