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활동 참여”…정관서 ‘금지조항’ 삭제

2019-07-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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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서 만장일치 통과…정치세력화 물꼬

내년 총선서 사실상 낙선·당선운동 가능 해석

정관 개정 완료 위해선 중기부 최종 승인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삭제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 신대방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에서 '제 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열린 2019년도 2차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연합회는 아무런 생각없이 정치적 생존에 관련된 사항을 (방임했는데) 이제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합회나 양대 노총이나 사업비를 받는 것은 비슷하다. 연합회와 비슷한 특별법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도 정관상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삭제된 정관 제5조 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2항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설립 근거인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총선에서 사실상 낙선운동·당선운동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가 무산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무관심이 있다며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과 연합회가 정치적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삭제한 정관의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해산까지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해당 정관 개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양대 노총과는 법적 지위가 다른 단체라는 해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관 개정 안건이 올라오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나, (정치 참여의 근거로) 양대 노총의 사례를 드는데 법정경제단체인 연합회와 결이 같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회가 정관 개정에 성공하면 정치세력화에 나선 첫 법정경제단체가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는 상위법인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각각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관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출범 당시부터 정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적 단체로서 국가 예산 지원이나 국민적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파성 활동을 한다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익집단은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치권과 접촉하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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