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제척인 신고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신고행위에 대해 경쟁사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기관 경고 횟수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회 이상으로 오히려 가장 많다”며 “그에 반해 SK텔레콤과 KT는 각 1회 경고만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현재 단 한번 뿐이다.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게 현재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