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오택원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을 비롯,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율동 7-1번지 일원, 406필지 860,865㎡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 정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금 산정,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돼 토지분쟁 해소 및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