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 구독료 공제항목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납부 결제가 전체 신문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한다. 또 방문 결제(18.8%)도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 95% 이상 결제확인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는 신문 구독률 하락이 신문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계류됐다.
구체적으로 △연 30만원 한도 특별공제(18대,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발의) △연 20만원 한도 소득공제(19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20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의 위기는 ‘신문사의 위기’를 넘어 궁극적으로 저널리즘, 민주주의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