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보사' 연구개발 지원금 25억원 우선 환수

2019-07-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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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 환수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원의 연구비 중 최근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코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사가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씩 분담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됐다. 그러나 최근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3차연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5억원 외에 나머지 지원금은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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