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를 1983년도부터 알고 지냈던 대학동창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A씨는 검찰이 “이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이씨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이 지사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