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14종으로 모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 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 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