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9-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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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이석채 전 회장에 편의주고 공채 합격”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 채용 대가로 봤다. KT가 이 전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 지시로 법대 교수·부장검사 이상 검사 등으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물었고,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던 중 이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유일하게 치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결과가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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