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파격 성과급?···KDB생명, 매각 고군분투하는 속사정

2019-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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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출범 불구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지분 5% 이상 금지 항목 결려

파격 인센티브 내걸고 내년 3월까지 매각 성사 주문

최근 KDB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출범했지만 정작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KDB생명보험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KDB생명은 모회사인 산은이 파격 인센티브까지 내걸면서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매각을 강력 주문하고 있어 고군분투해야 할 처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설립되면 KDB생명이 유력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의 출자회사 중 사업 축소·재편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의 지분을 PEF 형태로 이관·인수해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보면 업무집행사원(GP)은 PEF의 집합투자재산 100분의 5를 초과해 계열사 발행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KDB인베스트먼트가 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편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KDB인베스트먼트의 1호 PEF 자산인 대우건설의 경우 기존 최대주주가 케이디비밸류제육호유한회사이고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산은이었지만, 대우건설 기업집단 소속이라 편입이 가능했다. 반면 KDB생명 역시 최대주주가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임에도 소속 기업집단이 산은이라 계열사로 분류된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사장은 지난 17일 출범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호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건설에 이어 KDB생명이 2호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KDB생명은 현행법상 아예 우리가 편입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쉽게 말해 KDB인베스트먼트와 KDB생명은 형제지간이라 금융자산의 5% 이상을 편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KDB생명보험]

결국 경영정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KDB생명은 전문적인 구조조정 계열사가 있음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KDB생명의 경영진에게 매각 성공 시 최대 4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 인센티브까지 내건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KDB생명은 산은 출자회사 중 시급한 매각 대상 중 하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KDB생명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DB생명은 2009년 산은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당시 사들인 금호생명이 전신으로, 이후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이 네 번째 매각 시도다.

KDB생명의 경영실적이 최근 들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KDB생명은 2017년 76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재욱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64억원으로 흑자전환했고, 올 1분기에도 1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2017년 말 108.5%에서 올해 3월 말 212.79%로 개선됐다. 2분기 RBC비율도 2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관련 자본확충 부담과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운용 이익 축소 등 업황 악화가 심각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 차례나 매각이 무산돼 그 누구보다 관리가 필요한 KDB생명을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에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산은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공약한 것이 그만큼 KDB생명의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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