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이다. 글이 게재되자 인터넷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던 댓글은 “그래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였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처벌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진짜 이름은 ‘근로기준법’으로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3’ 등 두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제6장의 2’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벌칙조항인 제109조 1항을 개정해 ‘제76조의 3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76조의 2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가, 76조의 3에는 신고 등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신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직접 규제 대신 간접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직접 규제와 비교해 간접 규제가 훨씬 번거롭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굳이 국회가 이 같은 입법을 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원래는 가해자 처벌조항도 있었지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며 삭제됐다. ‘괴롭힘’이라는 것이 모호한 개념인데 거기에 형사 처벌조항까지 붙이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된다. 근대법의 기본이념은 ‘자기책임의 원리’인데 자기책임이 아닌 타인의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비판도 매섭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폭력’을 예로 들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 중 상당수는 경영진”이라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회에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하지만 1만6000여건 이상의 법률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한 상황이어서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