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19-07-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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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실조회신청서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은 비공개”

‘방송법 위반’으로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 만에 첫 처벌을 받는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61)이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2일 오후 2시 10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기일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재판 이후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법 4조 2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지난 10일 KBS에 보낸 사실조회서가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회신 됐다며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회신으로 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김시곤 보도국장이 보도위원회 위원인지 여부에 대해선 보도위원회 구성이 항시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나 사건 직전에 있었던 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 지을 예정이었다고 밝혔으나,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이 있다며 기일을 한 기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12일 다음 기일로 잡으려 했으나, 이 의원이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외통위 활동으로 홍콩을 방문한다며 연기해달라고 해 9월 2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일 뒤인 21일 KBS가 관련 보도 중 정부와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편성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해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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