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는 피했지만, 형이 확정되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법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두 번의 재판동안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 국장의 지위, 관계, 대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통화내용이 단순 보도에 대한 항의나 오보 지적에 불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보도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은 보도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돼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법 위반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