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 7개 기관[도시공사(2), 교통공사(2), 관광공사(1), 시설공단(2), 환경공단(1), 인천의료원(2), 인천테크노파크(2)]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年內 1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 가능하며 근로자가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성향상 및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으로는 1년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인천시는 타 시․도(서울,광주,경기)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18년 10월부터 10개월간 시행대상기관(2회), 노동조합(4회), 市의회(6회) 등의 토론 및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근로자이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7월 24일에 공사․공단(5개) 및 출자․출연기관(11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관장과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의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별 비상임이사 정수 및 현황
도입 의무기관 7(공사·공단 5, 출연기관 2), 이사회의결 도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