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 배상해야”

2019-07-20 00:01
  • 글자크기 설정

서울법원조정센터, 강제조정 결정…배상액은 공개 안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강제조정에는 해당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안에 비밀유지 조건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정 다음날인 16일 박유천에게 조정 갈음 결정서를 송달했다. 박유천이 이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