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