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 구금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씨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절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범만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황씨는 처벌을 피한 사실이 지난 4월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서 8차례 넘게 황씨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기도 했다
결국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석달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씨는 지난 2~3월 아이돌 가수 박유천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투약하고 2015년 11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