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과 황씨는 지난 2~3월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박유천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박유천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