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밴쯔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 시켰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 부분은 공소 취하 됐다.
헌재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밴쯔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