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평택 일원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공장을 운영하며 정품시가 200억원(607만여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국내외에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 마스크팩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마스크팩은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유통됐다.
또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C씨(45), D씨(50) 등은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진것처럼 서류를 위조,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보관창고를 현장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과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