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술시장 거래규모가 26.6%인 1039억원 증가한데 비해 양도차익 과세는 4.2%인 1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에서 20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으로 증가한 가운데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5년 190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39명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양도일 기준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서, 6000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이어야 한다.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미술시장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현재 미술시장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조속히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 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