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2019-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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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피해 접수, 피해자·피해 인지자 모두 접수 가능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 돼 있으며, 피해자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피해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8월 말까지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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