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자 이달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 TF’를 가동했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제외,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한다.
중기부는 당초 예산 소진으로 추경안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을 제출했다. 컨설팅 사업은 일본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에 36억원이 담겼다.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