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고, 이해 관계자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법안소위를 1개월 뒤에 열기로 결의하고, 논의를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고, 이해 관계자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법안소위를 1개월 뒤에 열기로 결의하고, 논의를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