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