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 오후 갈등관리 심의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연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대표 4명 등 갈등 예방과 관리 경험, 식견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된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 김성만 성남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지창현 노동법률 동행 대표 노무사, 서정기 교육지원청 갈등조정자문위원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제정한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17.4.30)’에 따라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추진 이외에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선정,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여부 결정, 공공갈등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하게 된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면서 “최대한 대화하고, 합의하고, 조율해 갈등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