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26명이 참여해 양측의 수정안을 확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초 제시한 10000만원보다 430원 낮은 9570원(14.6% 인상)을 제시했으며,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8000원(4.2% 삭감)보다 185원 높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 강력히 항의를 함에도 경영계에서 삭감안을 유지한 것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큼에 따라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 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장을 뜰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임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 등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