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며 “당시 선관위는 실제로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며 “그간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바른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