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불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개거 참가한 선거홍보 TF를 만들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천여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 왕모 전 사무부총장 등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62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특히, "자백 취지인 비컴 대표 정 모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정씨에게 1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국민의당에서 받은 계약금 2억여원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 리베이트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두 의원은 3년여에 걸친 송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