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방형 직위로 공모, 홍보기획관에 최종합격해 근무하고 있는 전 공보팀장(6급) 출신 A씨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규정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에서 A기획관의 구청 문화체육팀 근무 경력이 관련분야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수개월에 걸쳐 감사를 벌였고, 관련 분야 경력이 32일 부족하다는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면서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