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9일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7일 오후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자본을 유치해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관련 근거를 담은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 동수로 6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 윤후덕, 김현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이양수, 홍철호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조율된 통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2017년 9월 이후 열린 4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해서 보류되어왔다.
박정 의원은 남북관계와 별개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준비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법 발의 이후 외통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상임위를 이동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박 의원은 8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날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절차적인 논의는 모두 마무리된다.
박정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다”며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