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오전 10시 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정식재판으로, 윤씨는 출석의무가 있어 하늘색 수의와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윤씨 변호인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된 과거사위 14명의 검사들이 성과 과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금전적 대가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셋째 부인의 관계가 형성돼 피해자가 능동적 요청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선 “도왔줬다고 하는 이들을 개인신상 털기식 수사로 왜곡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개인별로 원만히 해소된 사항을 검찰이 다시 들쑤셔서 사건이 번졌다”고 주장했으며, 공갈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기에 피해자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진행하게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준비를 하는 기일을 한차례 더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는 16일 오후 4시를 다음기일로 잡고 절차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씨를 3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권모씨에게 21억 6000만 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으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셀프고소’를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 측도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검찰이 밝힌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의 속옷 관련해서도 전면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