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불씨, 이대로 꺼지나...관련사건 선고 주목

2019-07-08 13:44
  • 글자크기 설정

오는 11일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 선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력형 성추행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의 불씨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검사장은 직위를 이용해 인사 불이익 줬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로 사회 각계에서는 권력형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고,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실수라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이 결심에서 ‘미안하다’는 뜻의 언급은 법정에서 처음 한 것이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미안하다’는 의미에 대해선 견해가 여럿 있어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은 1심과 항소심 재판 내내 “검찰이 수사 과정부터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로 진행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입증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최후변론에서도 “인사보복 혐의는 어처구니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 측도 지난 4일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재판부의 판결의 중요성을 얹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항소심 관련 서지현 검사 측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성추행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 못시키고 직권남용죄만 포함된 상황에서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미투 운동’ 불씨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또 하나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지난 5일부터 다루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종결시킨 이 재판부에서 검찰이 갖고 온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의 속옷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