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2개국에 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 26명이다. 국방무관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군인을 말한다. 이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군사 분야와 관련한 외교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생후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국적이탈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이 약 14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올바른 병무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파견 무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