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과 예금자 등이 전체 상호금융권에 있는 본인의 예·적금, 출자금, 배당금 상황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활용해 조합 출자금‧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출자금,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 1574만명이 총 3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금융 예‧적금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도 정비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에 대해 단순히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라고만 명시할 뿐,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통일된 기준, 원칙 없이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가 합리화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이 최고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만기후이율 지급구조는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수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현재는 만기후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적금 모두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상호금융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 전 문자메시지(SMS)로 예금자에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이율 산정 체계 개선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의 혜택(지난해 기준, 1년 정기 예·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호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도 단계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연체우려자, 단기연체자, 장기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환방식도 일시에서 분할로 변경한다.
특히 신협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협은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3000명의 상호금융권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