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8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9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을 적발해 12억원을 추징한 데 비해 7.5배 높은 성과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후 신고가 누락됐거나 금융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57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골프회원권 등 분야별 기획조사로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으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등 세무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