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부동 주택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시 인근 도로변에 설치한 200여개의 현수막도 철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반대 목소리를 이어왔던 비대위는 2일 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실에서 재건축 조합과 시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금 청산자와 미동의자 등은 상호 합의한 기간 내 이주를 완료하고, 조합은 올 12월 이내에는 공가건물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소송에 대해서는 이주가 완료되면 취하하기로 했으며, 철거된 건물·공가는 조합이 펜스 설치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가 철거는 합의문 작성 시점까지 신고 된 건으로 한정하되, 비대위 역시 조합을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1년 동안 중재에 나선 시는 윤 안산시장과 담당부서 국장 등 직원이 100여 차례 이상 주민·조합을 만나 중재에 나서 마침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100여 차례 이상 중재와 설득을 통해 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선부2구역 재건축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