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 대다수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점검대상은 300㎡ 미만(자유업)의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로, 기존 조사된 31개소 외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료품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진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행위 등이다.
동시에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 영업자 교육을 함께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다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씩 집중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