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해야”…노동계, 최저임금위에 제시

2019-07-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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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일 7차 전원회의…경영계 전원 불참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시급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9.8% 오른 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이념적 요구이거나 무리한 수준이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대기업에 비용분담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경쟁력은 더 이상 발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집단퇴장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을 일제히 비난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 태도에)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굉장히 무시당했다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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