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어서 '많이 먹고 잘 자라'고 말했다. 주로 독서를 하며 지내고 있다"며 "힘들지만 매일 방송하겠다. (형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된 박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