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성실히 빚 갚는 취약계층에 대폭 감면

2019-07-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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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금융사, 주담대 관련 채무조정 동의율↑ 핵심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3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는 취약계층에게 남은 채무의 최대 95%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상환능력에 따른 새로운 채무조정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8일부터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으로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성실히' 빚을 갚는 기준은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에 해당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천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새로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 B, C형 3가지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채무자는 중도에 A∼C형을 변경할 수 없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 구분이 없다. 이는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채무감면율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려는 취약계층이 더 늘 수도 있다"며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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