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은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CCTV를 활용,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을 자동 인식하고 위치를 실시간 상황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이번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의 강제와 불법 명의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징수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불법 명의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함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해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며 “다만 의도치 않은 생계형 체납이 있는 납세자들에겐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으니 체납차량 상시단속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단속 이전 미리 분할 납부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