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주는데 규제는 더 강화"...대한상의, 94개 조세제도 개선 건의

2019-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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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 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94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면서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기업의 목소리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그러나 신성장 R&D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017년 기준 224개에 불과하다. 일반 R&D 신청기업 대비 0.66% 수준이다. 신성장 R&D 전담 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도 주문했다. 조세법상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세액을 일정비율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다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5%로 지속 축소됐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완화, 그리고 업종 제한 철폐 등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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