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94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그러나 신성장 R&D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017년 기준 224개에 불과하다. 일반 R&D 신청기업 대비 0.66% 수준이다. 신성장 R&D 전담 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도 주문했다. 조세법상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세액을 일정비율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다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5%로 지속 축소됐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완화, 그리고 업종 제한 철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