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단절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과 예방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예방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민지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28.6%, 561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